2023년 1월 4일 수요일

1회 측정거부로 벌금 1000만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벌금이 1000만원이나 선고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022.11. 선고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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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0.0. 00:00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00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다가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에 가르등을 박고 차량이 전복되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00경찰서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불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으로 요구받았으나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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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3. 측정거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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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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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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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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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 는 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위해 술을 먹고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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