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경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야 할 때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례로, 피고인은 2022.0.0. 00:00경 서울 은평구 00도로에서부터 00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는데, 2011년, 2015년, 2016, 2018년에도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m로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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