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거부행위까지 더하여진 피고인에게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징역 2년 4월에 가볍지 않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2.00.00. 00:0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km 정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우측 펜스를 충격하여 차량이 운전석 쪽으로 전도되었는데, 피고인은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감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받고, 2021년에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의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음에도, 2022. 1.경 또다시 음주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까지 낸 후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무겁고,
한편,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변명하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면허취소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피고인은 사고 직후 운전석 뒷좌석으로 이동한 상태에서차량에서 구조되었고, 구조 후 화장실을 간다며 현장을 빠르게 이탈하려 하였으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 후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서는 운전 사실까지 부인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등의 이전 처벌전력은 물론 범죄 행위 후 피고인의 말, 태도, 행동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이 선고되는 만큼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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