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4일 수요일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처분은 정당한가?

사건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홍길동은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사람입니다. 홍길동은 2021.00.00. 아파트 A동 옆길에서부터 B동 옆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었습니다. 00경찰청장은 2021.00.00. 홍길동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홍길동은 2021.00.00.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 후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는 제1심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행정소송에서 홍길동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 주민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도로교통법 규정 위반을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나(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두9359), 이 사건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홍길동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만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맞으나 홍길동이 운전한 이 사건 아파트 도로도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함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의 운전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운전이 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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